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홍보한 후
부적값과 굿 비용을 뜯어낸 3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일보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남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부적값과 굿 비용으로
수억 원의 차용증을 뜯어낸 30대 초반 무속인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로또에 당첨되는 부적을 팔겠다”는 광고를 소셜미디어에 띄우고
이에 현혹된 20대 여성 B 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2,070만 원의 부적값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돈을 받고 경남 창원의 야산에 묻어둔 부적을 파내고 B 씨에게는
“부적을 잘못된 곳에 묻은 것이 아니냐. 로또 번호를 못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밖에도 B 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와서 죽는다”고 협박하고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기도 했다.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기·강도상해·폭행 등 전과 1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B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기·공갈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범행에 가담하며 동일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750여만 원을 가로챈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속인이다. 정당한 무속 행위를 통해 돈을 받은 것”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