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심판원 "남자에 '대머리'라 놀리면 성희롱"

초꼬슴 작성일 24.04.01 0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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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513122000009

 

 '대머리'라는 단어 사용이 본질적으로 성(性)과 관련이 있으며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핀 씨는 공장 감독관 제이미 킹이 "뚱뚱한 대머리"라는 표현을 넣어 자신을 불렀다며 진정했다.

 

고용심판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탈모 가능성이 크다며 누군가를 묘사할 때 '대머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했다. 

또 남성의 머리가 벗어진 것을 놀리는 것은 여성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대머리'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비하하고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 변호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내린 심판부는 공교롭게도 탈모 증세가 있는 남성 세 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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