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 씨는 공장 감독관 제이미 킹이 "뚱뚱한 대머리"라는 표현을 넣어 자신을 불렀다며 진정했다.
고용심판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탈모 가능성이 크다며 누군가를 묘사할 때 '대머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했다.
또 남성의 머리가 벗어진 것을 놀리는 것은 여성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대머리'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비하하고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 변호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내린 심판부는 공교롭게도 탈모 증세가 있는 남성 세 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