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의자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만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국선변호인 측은 최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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