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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