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초꼬슴 작성일 24.06.21 1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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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621089700062?input=1195m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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