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중장 "형사 처벌 근거 없다"
문 전 중장은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을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중장은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 훈련 중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돼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중장은 "(군인권센터가)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 금번 사건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향해선 "국가 위로 받고 실망 극복하길"
또 유가족을 향해서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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