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은 아니지만 아파트 주변에 고양이밥 뿌리면서 숭고함을 느끼고 계시는데, 관리소장이 아파트에 피해간다고 뭐라해서 분노에 차올라 싸우셨음여담으로 동물보호법에 살아있는 동물 밥 줘야한다는 건 직접 사육 및 관리하는 동물에 해당하는 것이지 야생동물에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동물보호법을 외치려면 자기가 그 야생고양이들의 보호자니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 것이지요
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