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단지 들개 습격

뚜뚜룽뚜뚜룽 작성일 24.08.10 1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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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려견과 산책 나가던 60대

갑자기 들개 두마리에게 습격당함

(한마리는 다리물고, 다른놈은 점프해서 공격 - 팀플레이)

 

동물보호법에 걸려 사살 불가

 

지난 1월에도 부산시민공원에서

20대 남성 들개에 얼굴 물려 50바늘 꿰맴

 

 

 

사람을 문 개는 당연히 죽일 수 있음.  

원래 유기견같은 경우에는 사람 물면 당연히 안락사 시킬 수 있었고 이제는 4월에 개정되어서 주인 있는 개조차도 안락사 시킬 수 있음.  

동물보호법때문에 못 죽인다는 말은 완전 선동임

 

 

 

 

* 출처 : https://youtu.be/vkFArS1n__o?si=3l7B6aay3MbFln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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