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응급실 근무 못하는 이유

크로바11 작성일 24.09.14 2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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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이번 추석기간동안 휴일진료에 참여한다고 한다.

 

 

지들이 뭘 할수있다고 이러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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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급체, 장염, 염좌, 복통, 열 등 경증질환을 맡아서 응급실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그러면 한의사들은 중증 응급질환은 커버못하는가?
 

 

 

이를 논하기 전,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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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연히도 서울지검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2. 응급 교육 출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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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서는 일반적 의학교육은 물론 응급의료 교육까지도 출강을 막아버렸다.

 


 

이유는 아래 써있듯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된 의과영역 침범 보호'


 


 

3. 미국심장협회 전문심장소생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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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심장 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이라는 곳에서 의사와 paramedic을 대상으로 만든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라는 곳에서 대행중이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모두 교육대상이지만 의료인 중 유일하게 한의사만 배제되어있다.


 

 

 

 

 

한의사가 응급의료라니 어처구니없을수도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중인 중국이나 대만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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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모든 중의계열 병원에서도 의무적으로 응급진료과를 설치하여 응급진료를 보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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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또한 기본 교육과정에 acls 수료가 의무로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 한의대 또한 기본 교육과정에 응급의료 교육이 포함되어있지만 실제로 응급의약품 사용권한이나 국제적 응급의처치 교육시스템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의사들에겐 연휴동안 경증질환자 대상 연장진료가 최선일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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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5조 2항에 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람을 구하는데는 밥그릇 싸움도, 양방·한방 구분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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