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여성단체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하라"

woonyon 작성일 24.09.24 02:43:19
댓글 3조회 452추천 3
c6c3d99a603c55a32124ad4726ff5720_344219.jpg
2c1a3ca507402218a20664a02c5171f7_842068.jpg
e97693dd4a6af9a51dc4c02b84076813_474690.jpg
39c174dd652d2d0ecd21b1eff019225b_444623.jpg
9a5f12cc37011fb47eb88df61f62dd80_137889.jp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97945?sid=102

 

 

주요 주장

-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피해자를 처벌하는 잘못된 법이다.

-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로 규정하는 성매매 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자, 구매자, 업소 건물주, 광고업자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절할 수 있다.

- 여성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성매매로 내모는 성매매 카르텔을 척결하라.

- 성매매 여성은 강요, 폭력, 협박, 감금, 감시, 스토킹, 불법촬영 등에 시달리는 피해자이며,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   

라고 함

 

 

 

woonyon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