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2억 원 전액 환수

woonyon 작성일 24.09.27 1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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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45842?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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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환수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희진을 상대로

 

122억 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

 

 

 

이희진은 미인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 주식을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함으로 122억 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었고 

 

 

 

선고 당시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차량, 명품을 소유하였지만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28억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았었는데

 

 

 

검찰은 올해 4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해외 가상 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를 진행했고 

 

이희진의 차명 법인과 차명 부동산을 찾아내어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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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70719?cds=news_media_pc

 

 

 

다른 기사에 올라온 내용은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이고

 

차명 법인, 해외 가상 자산을 압사 수색, 가압류, 민사소송을 통해 94억 6000만 원을 환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명품시계, 가상 자산 12억, 현금, 수표 3억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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