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지난 6월 태일은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지인 중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8일 태일이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식이 알려진 후 NCT 멤버들은 태일의 개인 계정을 빠르게 언팔로우하며 이른바 ‘손절’ 행렬을 이어갔으며, 태일은 개인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다.
SM 관계자는 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태일은 2016년 4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팀인 NCT 127 멤버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