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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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0513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