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몸통 박치기 해놓고 대인 접수 요구

woonyon 작성일 24.10.18 1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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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주차된 블박차를 지나가던 여성이 못 보고 몸통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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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간의 사고


차량에 탑승자는 없고 주차칸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보행자가 옆을 보고 걷다가 자동차 운전석 범퍼에 충돌
본넷에 기스 및 흠집 발생


충돌 이후 보행자는 차주에게 연락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뒤에서 걸어오던 차주가 블랙박스를 확인 후 

현장 주변에서 가해자를 찾아냄.


현장에서는 차량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했으나 다음날 보상액을 청구하니 진단서와 대인 접수를 요구하며 잘못을 부인
오히려 주차 중인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고 어두운색이라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함.


마포서 교통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고 접수 불가
마포서 형사과: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 민사사건으로 해결하라 조언해 줌.


가해자는 경찰 조사관이나 법원 판결 없이는 배상할 수 없다 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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