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지나친 직접 간접광고(PPL)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SBSTV'모닝와이드 3부'의 지난해 6월 7일 방송분 등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지상파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지나친 직접 간접광고(PPL)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 7일 방영된SBSTV'모닝와이드 3부'. [사진=SBSTV'모닝와이드 3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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