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1031081251004
A씨 진술에 의하면 B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A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차를 가자'는 B씨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B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아울러 B씨는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담소에 따르면 B씨는 그러나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씨는 B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