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달간 1만5천명 신청

woonyon 작성일 24.11.02 0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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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2160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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