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불법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7개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에서 체포됐다.
미시간주 국무부는 “미국 시민만이 우리 선거에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다”며 “등록 양식이나 투표 신청서에서 자신의 시민권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중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