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해임된 공무원, 법원서 부당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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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김대영의 노무스쿨]
법무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검찰 공무원 A씨는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손상’을 사유로 해임됐다. 2012년 배우자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9~2021년 검찰청 근무 중 알게 된 같은 검사실 공무원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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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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