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1106156600004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그러자 드라마 제작사는 강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8천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