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damoang.net/free/2139083
https://damoang.net/free/2139083
………….
2심 선고 전에 제가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상당 부분은 이 사건의 시기 회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
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상임대표로 근무하면서 2011∼2020년 정대협 소유 자금 1억37만원 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00여만원만 윤 의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226.html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수많은 혐의 중
10년간(2011∼2020년)
횡령 1700만원이 유죄 인정됐는데요,
할머니들 태우고 다닌 차량 주차장 영수증까지 찾을 수 없던것들..그런 10년치가 1700만원 횡령이 된거고
할머니들 태우고 다닌 차량 주차장 영수증까지 찾을 수 없던
것들..그런 10년치가 1700만원 횡령이 된거고
저 많은 무시무시한 기소와 혐의 중 유일하게 인정된거죠.
그걸로 5년 구형을 하는 검찰..
이러면 누가 위안부 할머니와
식민지 수탈의 피해자들을 돕겠습니까.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195
(10년 1700만원 : 한 달 14만원 정도입니다. 이걸 횡령이라고 현직이었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그 사람 인생을 부정하고 사회적 매장을 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연대하는 정의연을 무너뜨리는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67233
……………..
그리고 대법에서는 횡령액 증가, 유죄 확정입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조의금) 등을 윤 전 의원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증빙하지 못한 특활비에 대해서도
휘발된 영수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입장문 원문 보기)
윤미향 전 의원의 입장문 원문 보기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358.html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