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손님이 픽업차량을 타고 손님 차 위치에 도착함
사진에 있는 차량이 픽업차
왼쪽에 겹쳐 서있는 두명이 픽업차에서 내린 대리기사와 손님
손님 차는 바로 건너편에 있고
대리기사는 손님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뒤 손님차를 가지러 감
손님은 기다리면서 정차중인 픽업차의 뒤에 기댐
손님이 기대있는줄 모르고 픽업차가 출발하면서 손님은 뒤로 넘어짐
이후 7개월간 의식불명이다가 사망
픽업차 운전자는 이 사고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유가족은 실수였든 뭐든 먼저 연락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입원기간동안 연락도 없었고 보상 또한 받지 못했다고 함
유가족은 약 1억 7천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는데
픽업차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는 유상 운송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
(픽업차량은 종합보험 가입, 유상운송특약 미가입)
픽업차 운전자만 입건되었으며 과실치상으로 수사중이다가
손님이 사망하면서 과실치사로 전환되어 보완 수사중에 있음
아직 재판은 시작하지 않았음
근데 한문철 변호사는
유상 운송은 맞고 픽업차가 유상 운송 특약에 가입했어야 한다
2인1조 대리 운영 행태 그 자체를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대리기사,픽업차 운전사,대리업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유죄가 옳다는 의견을 전했음
방송에서
1. 픽업차가 유턴해서 손님차 바로 옆에 정차했거나
2. 유턴이 어렵다 해도 손님을 내리게 하지 말고 픽업차 안에서 대기시키거나
3. 손님을 안전한 인도로 안내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기 때문에 안타까우며 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시청자 반응은
그런식으로 치면 손님이 남의 차에 뒤에 안기댔으면 안일어났을 사고라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