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여러가지 사내 복지 등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도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조사원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들 자녀들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문제는 이들과 같은 직렬에 있어 채용절차/자격요건/근무형태 등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됨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직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억울하다며 항소
당연히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2020년까지 발생한 미지급금 1,872만원을
연 12%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