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가족을 지키겠다, 배우 차승원
한 매체에 따르면, 자세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조모씨가
지난 7월 차승원(45)의 아들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차노아는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에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를 마치 자신과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차승원의 아내 이수진(49)씨가 199년에 출간한 에세이집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를 문제삼아
"차승원이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고 아이가 뒤집기 등을 하는 모습을 묘사해
가증스웠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책에는 18살이던 고등학생 차승원과 22살의 대학생 이씨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1988년 차승원과 차노아를 낳은 후 1989년 차승원이 20살이 되던 해에
결혼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이씨와 본인이 1988년 3월에 결혼했으며 같은 해 5월에 차노아를 낳았고
1992년 5월 합의 이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소송 사실이 보도되자,
지난 6일 차승원은 "노아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면서
"노아에 관한 거짓말이 문제가 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것도 아버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고 전했습니다.
또한 차승언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은 22년 전인 1992년에 이씨와 결혼했다" 고 밝히며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인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차승원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그닥 다그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