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