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의 순간

비러먹을세상 작성일 17.03.10 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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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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