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있음
이렇게 붙여진 가짜 표지판은 8년이 지난 2009년이 되어서야 교통부가 존재를 알게되었고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안크롬을 처벌할 수 없었음
근데 교통부가 가짜 표지판을 검사해보더니 괜찮았는지
그대로 놔두기로 하고 공식 표지판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