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내공 : 어중간
그 동안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한 처벌이란게 거의 없다시피했죠
게임사자체적으로만 제제를 할뿐
처벌한 법조항이 없었으니깐요
얼마전부터 문화부에서 게임아이템현거래에관한 법조항을 만들기위한
일을 추진한다는군요
그일환으로
아이템베이, 문화부, 게임산업협회, 법전문 관련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개최 토론을 나눳는데요
(아이템베이같은곳에서 조용히 하란대로 하기엔 너무아까운장사죠ㅎㅎ)
뭐 쓸데없는 내용 다 잘라내고 요점만 골라만하면
"법적테두리안에서 현거래를 양성화한다" 입니다
게이머의 노력을통해 얻은 아이템은 판매가능(노가다의 결실이죠)
현거래 한도액 이런식의 조항들말이죠(의미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절대 반대하는쪽도 있습니다
그중 한무리가 게임업체측인데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게임내의 아이템은 게이머의 소유물이 아니다" 랍니다
이게 그렇구나라고 할수도있지만 왠지 반발심이 생기는 군요 저는
몇일~몇달을 걸려 힘든노가다를 통해 아이템을 모았어도
그 아이템에대한 소유권이 없다니 니꺼내꺼 먹자즐 이라고해봤자
어차피 게임회사꺼니 버그나 템에 문제가없더라도 달라면 줘야하겠군요 ㅡㅡ.
게임아이템 현금거래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나면....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군요.....
린~형제들 같은 노가다를 통한 대박류의 게임의 인기가 더올라가게 될까요?
변화는 필요하다지만 변화로인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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