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저작권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문제의 비친고죄 제도)

ogrish닷컴 작성일 07.06.29 0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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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저작권법 개정안 29일 부터 시행!!!!!!!!

 

개정된 저작권법이 내일(29일)부터 전격 발효되는 가운데 P2P와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법 공동 대응을 위해 뭉쳤다.

새로 발효되는 저작권법이 P2P와 웹하드 업체에 대한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관련 업체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한국P2P네트워크협회(회장 김준영)는 28일 오후 모임을 갖고,  5개 웹하드 업체를 새로운 회원사로 맞이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p2p업계 등 13개사로 발족한 P2P네트워크협회는 출범 7개월만에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유명 웹하드 업체를 포함 18개 회원사를 거느린 파일공유 업체들의 모임으로 확대되게 됐다.

공동 전선을 구축한 이들 업체들은 새 저작권법이 자신들을 파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한 특수유형의 OSP로 규정한 만큼 조만간 협회 명칭을 새롭게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 P2P 및 웹하드 업체들은 새 저작권법 104조에 명시된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조치 이행을 위해 동영상 필터링 솔루션에 대한 공동 시연과 기술적 도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 논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필터링 의무조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업체들은 이 자리에서 "동영상 필터링 솔루션과 관련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짧은 유예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유효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 업체들은 "음원과는 달리 동영상의 경우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 장벽이 있는 만큼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문화산업국 저작권산업팀 신은향 사무관은 "법이 발효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권리자에 의한 민-형사상 소송이나 과태료 징수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을 한달 정도로 생각하고 홍보, 계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또 "무엇보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불법 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지가 더 중요한 만큼 필터링 등 불법 파일을 차단하려는 유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여러 법적인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2P네트워크협회 김준영 회장은 "모든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동영상, 음원 등 최적의 필터링 기술을 탑재해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간 상생의 시너지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에 P2P와 웹하드 업체들이 함께 손을 잡은 이유도 저작권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니, 그럴려면 아에 그냥 차라리 웹하드 자체를 없애버리지 그래? 이건 뭐 어정쩡하게...

아이템거래도 그래. 과세법은 적용하지만 합법은 아니다... 뭐 이리 어정쩡하게 그러느니

차라리 아이템거래 사이트 자체를 없애버리던가... 뭐 이건 하는것도 아니고 안하는것도 아니고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친고죄] 즉, 다시말해 내가올린 자료를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면

곧바로 접수되어 이것이 국내저작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조건 고발조치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짐 현재 짱공유내의 몇몇 거물급 업로더들이 다 자기자료 지우고 잠적한상태며

계급낮은 일부 유저들(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신분들) 만이 공유를 하고있는 상태다

그냥 서로가 좋은게 좋은거라고, 어차피 이곳에 오는 이유가 파일의 공유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삐뚤어진 사상을 갖고있는 인간들이 이 짱공유에는 너무나도 많다

아무리 좋은글을 적어도, 그 여러 리플 가운데서 꼭 말도안되는 태클을 거는 인간들.

한마디로 말해 좀 다른의미로 관심을 받고싶은 초딩/중딩 애들이 특히 그렇다. (나이가 성인이라도 사고방식은 초딩)

걍 신고하면 돈몇푼 준다는이유로, 자기가 여지껏 이곳에서 다운받아온 파일을 공유중인 업로더들을

무참히 신고하고있는 영파라치를 보라.

영파제도 할려면 아에 웹하드사에 로그파일 남겨서 해당영화 올린사람만 고발되는게 아니라

그거 받은 인간도 고발조치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받을거 다받고 신고때리는 색기들때문에 말이다

근데 이제는 영화 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들이 다 그 대상으로 삼아버렸으니

아에 신고해서 포상처먹는것을 자기 밥줄로 여기는 인간들도 생겨버릴것이고

매우 좋지못한 상황이다

2005년 초에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짱공유에 있었다. 그이름도 유명한 [동녂 법률사무소 사건] 이 그랬다

그당시 그곳에서 주로 잡았던 컨텐츠들이 영화/게임 이었을것이다.

하루에도 쉴새없이 건의사항에 항의글이 쏟아져나왔었고, 피해자들은 합의금으로 몇백을 물어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신고자는 그냥 나몰라라~ 다른업로더 자료 다운받고 바로 신고때리는 그런짓을 서슴치않았고 오히려 즐겼다.

 

이것은 최근 피해사례다 한번 읽어보시길.

 

오늘부로 회원 13만명인 XX박스 하나가 잠정 폐쇄됩니다.
이름이 "우야꼬" 라는 미국드라마 XX박스입니다. ->

뭐 길게 주저리주저리 적을것도 없습니다..
저작권 비친고죄.. 즉 아무나 저작권 문제되는 파일들을 고발 가능한 것 입니다.

이전에는 저작권 문제되는 영화 파일을 고발하려면..
그영화에 관련된 회사나 사람이 고발을 해야했습니다.
1 : 대수 의 게임이었기에.. 도저히 고발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제 누구나가 고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통사람들은 쉬쉬하고 받겠지만.. 그 클럽이나 커뮤니티에 불만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아마 고발하기 시작하면 ..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수만개의 XX박스 클럽과 네이트의 미드, 영화 클럽..
그리고 온갖 저작권침해 UCC로 가득찬 판도라 등은 아마 그 타겟이 될것같네요

만약에 적절한 보상금까지 주어진다면 아마도 고발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미드가 고발대상이 되어버리니 참.. ㅠㅠ
알고보면 죽치고 기자 들이 밑도끝도없이 떠들어대는 미드열풍이라는것도 다...

음;;

물론 저작권 침해는 나쁜것이긴 하지만..
컨텐츠의 포멧이 신속하게 다양한방법으로 전송되지 못하는 시대를 원망해야 하는건지..
앞으로 블로그에서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자막만드는것도 중단해야겠네요..
7월 부터 CNN PIPELINE 무료화 되면 집중적으로 자막 만들어 볼려했는데 음;;


PS : 비친고죄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넘쳐나니..
       검색해보시면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자료 업로드하시는 분들은 다른곳은 몰라도

이 짱공유 에서 만큼은 자제를 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가뜩이나 허위신고자들 때문에 글쑤시개 란도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픈데

이제 아주 초딩들 살판낫네요... 방학도 했겠다... 용돈은 벌어야겠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괜히 동녂때처럼 경찰서가셔서 합의금 내고 그런꼴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경찰서 출두하라는 쪽지나 메일 받으셨다면

그냥 그거 무시하시고 전화와도 걍 조만간 나오겠다 이렇게만 말하고 시간 질질 끄십시오

합의 절대 받아주시면 안됩니다. 질질끌면 무조검이김. 동녂때도 그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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