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지목돼 홀로 강제연행된 12살 자폐아

겐서스 작성일 21.07.16 01:07:38
댓글 3조회 1,998추천 4

 

  1. 초등학교 6학년 발달장애 아동이 성추행 미수범으로 몰려, 일방적으로 연행.

 

당시 아이 엄마가 2020년 6월 10일 오전 9:52분에 광화문역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옴.

 

그런데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해서 “영등포시장역이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나와 달라"라고 함.

 

태윤이(가명)가 여성을 2번 성추행하여 영등포시장역 역무실에 데려왔다고 경찰이 이야기 함.

 

6월 3일에 신고건이 있어서 조사 받아야 한다. 내용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말 못함.

 

피해여성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며칠 전 나를 추행하려 했는데, 오늘 만났다”라고 신고 했다.

 

여기서 의혹이 현행범도 아니고 강제추행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강제로 역무실에 끌려감.

 

실제 사전이 있었다는 9시 28분에 사건이 발생 했다고 했는데, 태윤이가 열차에 탄시간으로 볼때 순간이동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시간.

 

또한 6월 10일에는 범행이 없었음에도 경찰 기록에는 6월 10일에도 또 범죄가 있었다고 적힘.

 

피해 여성이 건너편에서 태윤이가 보고 있다고 신고 하고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 하며 남성들 여러명에게 잡혀 갔으니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없었음.

 

촉법소년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촉법소년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지려고, 팔을 뻗으려 하여등의 확실이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는 모호한 얘기만 나옴. 기자들에게 이야기 할때는 실제로 만진것처럼 이야기 함.

 

CCTV 같은 증거도 없이 피해여성의 진술만 있는 상태.

 

부모는 여기저기 도움 받을 곳을 알아봤지만 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 기관이 없었다 함.

 

결국 11개월 동안 자폐아인 태윤이는 구금되어 있었고 경찰은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장애아니까 용서해준다는 식으로 말함. 부모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인정할 수 없다 함. 경찰은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함”

 

경찰은 대책을 마련해서 연락 주겠다는 식으로 말 했는데 얼마 후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자기들 손을 떠났다라고 함. (도와준다며 대책 마련해 준다며)

 

법원이 경찰에게 받은 자료에는 “부모가 평소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다”라는식으로 전달.

 

가정법원에서는 부모가 잘 돌 보는 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건 엿먹으라고 한거 아닌가 생각됨.

 

판결은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변호사는 “수강명령, 사회봉사, 혹은 소년보호시설에 보내는 보호처분을 결정해도 장애가 있는 이 소년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 불처분 결정을 한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라고 함.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차 알 수 없고 그저 여성의 진술 하나로 자폐 아동은 11개월 동안 구금되고 부모는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로 낙인 찍힘.

 

현재는 자폐 정도가 더 심해져서 지하철 타는 것 조차 두려워 하며 심각한 대인기피증이 생김.

 

 

성추행 한것도 아닌 성추행 하려고 팔을 뻗으려 했다는 말로 한 가정이 박살남.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0211714001

겐서스의 최근 게시물

젠더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