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너무억울합니다
법당이나 부처님 앞에서 조석예불은 안중에도 없고(아예 예불은 할 줄을모름)
사찰 내에 도박판을 벌이고 노름을 하는가 하면 직접 소 돼지 등 육류를 굽고
생선회를 썰어 흥청망청 술판을 벌리는가 하면 여러 여자들과 간음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서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하면서 진정인을 다른 여자와 사귀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폭력배에 버금가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아와 다름없습니다.
함안군 칠서면 소재지에 있는 사찰에서 (58세)조모씨는 내연관계로
있었던 여자와 20년간을 동거하면서 같이 살면서도 돈을 갈취해가지고는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으며 동거녀에게 도박자금을 요구하면서 돈을주지
않을 경우 수차례 폭행을 하고 심지어 주먹다짐으로 하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살상무기(도끼.칼)등으로 위협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휴대하고있는
권총으로 협박을하였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은 가스총도 휴대하면서 특히
다른 여자들에게도 혼인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여 받았는데 전혀 갚아주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도 당해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동거를 한 여자를 내쫒고는 그동안 있었던 비리를 폭로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동거녀의 자녀에게 휴대폰등으로 협박을 했는데 협박 내용을
보면 (완전히 뼉다구까지 딱 갈아없애 버린다는것과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갈아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는 자입니다
현재 사찰의 주지로 있는 승려가 이런식의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2.불교신도인 강모씨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여
사찰을 건립하던것을 중간에 부동산 매도인을 회유하여 신도회를 만들어서
대표자를 앞세워서 부동산등기를 넘겨가서는 신도회명의를 방패삼아 제3자에게
막대한 전매차익을 남겨 사찰 부동산을 매매를해버렸습니다.
이런 과전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서 이 돈마져도 도박과 술값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거 보상은 전혀 해 주지 않고 있어 사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고소및 소송을 제기하자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매매대금을 반환해 주게하고는 중복해서
매매하면서 더 많은 전매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승려이면서도 신도회 대표자까지
자신명의로 등록을 하였는데. 사문서 위조를 하여서 신도회 대표자를 배제시켜버리고는
마음되로 대표자가 되어서 신도회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해 버렸습니다.
결국 최초 부동산을 매수한 강모씨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중.삼중으로 매매를
해 버렸기에 강모시는 자신이 사찰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건립한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승인을 받지도 못하는 피해를 입어 허가지 군청의 홈페이지에 이의제기를 하여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착오를 일으킨바 있기에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하오니 잘못된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대안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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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아들김진규씀 꼭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림니다(016-83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