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려구 차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지프차한대가 후진을 하더니 눈깜짝할사이에 제 차를 받아서 사고를 냈습니다.
본네트가 꺽이구 라이트양쪽이 완전히 깨져버리구 사람다치지 않은게 얼마나 당행이던지..... 가해자는 보험처리하자구 하더군요.
전 당연히 100%가해자 잘못이니 보험처리 될줄 알았읍니다.
그런데 제차가 91년12월식으로 오래된 차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공식 중고차가격으로만 측정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군요. 수리비는 130만원이나 나왔는데 제차가격이 20만원이라 20만원만 보상을 해준다구 하니 기가막히더라구요.
지난8월달에는 20만원이나 들여 차를 손보고 아끼며 탄찬데.
연식이 오래돼면 사고나도 공식 중고차가격으로만 보상받으니 뭐하러 10년타기 운동을 해 손해를 봅니까?
보험사 무조건 중고차가격 20만원만 지급하다고 하니 괜히 멀쩔히 있다가 당한 저는 제돈들여 차를 고쳐야 합니까?
저는 차로 영업을 하며 사는 사람인데 아쉬운 사람이 고쳐 타야하는건지... 사고는 목요일저녁에 났는데 금요일에 접수됐으니 상황을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구 하더니 연락도 없구. 토요일날은 아예쉬는날이라 연락도 주지않고 월요일은 바빠서 연락주지도 않고 화요일날 연락을 해 20만원 만 지급한다구 하니 정말이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차가 새차였다면 이런식으로 했을까요?
나라에서 10년타기 운동해서 뭐합니까? 차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이런식으로 불이익을 받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