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자격없이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해 왔던 90대 노인에 대한 탄원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새전북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병두(91) 할아버지의 구명을 위한 탄원의 물결이 일고 있다. 장 할아버지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는 집행유예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할아버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무면허 약사인 조카의 안내를 받아 환자들을 진료해 3천여 회에 걸쳐 환자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3억 9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이한 점은 장씨로부터 진료를 받은 전국 환자들 중 상당수가 효염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이들은 최고 의료시설과 의술을 자랑하는 병원에서조차 손을 들어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장씨를 찾아간 결과, 신기하게 호전되거나 완치됐다고 밝히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25일 장 할아버지의 항소심이 열린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는 현직 대학교수에서 성직자와 공무원, 가정주부, 학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을 가진 탄원자들로 모였다.
탄원자 대부분은 장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연명하거나 질병이 완치된 사람들이지만 일부는 반신반의 상태에서 할아버지 사연을 접하고 난 뒤 새롭게 전통의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로 이들은 “현대 의학으로 해명할 수 없는 장 할아버지의 의술이 중도에 끊기지 않고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제도권이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장 할아버지를 이 시대의 ‘화타’라고 칭송하고 있다. 화타는 중국 한나라말기의 명의로 삼국지연의에서는 독화살을 맞은 관우를 치료하고,조조의 병을 치료하려다 살해당하는 것으로 나온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3년전 복막과 장으로까지 전이된 위암으로 1달 정도 살 수 있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할아버지의 치료를 받고 완치됐다”며 “삶의 벼랑끝에 몰린 환자들의 희망을 누가 있어 저버릴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따.
박 교수는 “실정법의 한계가 분명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후속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할아버지의 법적 선처뿐 아니라 불가사의한 의술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권의 관심과 세밀한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도 진행됐다고 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 의술 살리기 모임’(cafe.naver.com/lovelifejang)이라는 카페가 개설돼 장 할아버지에 대한 글들이 수백건 게재됐다.
장 할아버지의 변호사인 박태원 변호사는 “조선조 궁중의학에 뿌리를 둔 장 할아버지의 의료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행위”라며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고 “조만간 관련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심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네이버 검색어 1위 길래 궁금해서 봤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여?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를 못하는 병을 치료하시다니 대단합니다. 뛰어난 의술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썻더라면 더 좋았을것을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