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 62 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뜻깊은 날이지요
우리 짱공유 회원분들은
오늘 만큼은 일제에 대항하여 싸운 독립투사들과 일제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광복절이란?※
뜻: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8월 15일.
※태극기 게양법※
게양시간
96년부터는 국민들이 국기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간에 게양할 경우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하며 심한 비, 바람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게양할 수 있다.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며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과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야간행사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 및 국민장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게양장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고, 다음의 장소에는 되도록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
외국기와 함께 달때
①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 회의 또는 체육대회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으나 미리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기와 외국기는 가장 윗자리에 국기를 게양하고, 그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 및 높이가 같도록 한다. 외국기의 게양 순위는 외국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르고, 국기를 포함하여 게양하 는 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쪽으로 그 순서에 따라 외국기를 게양하며,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국기를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왼쪽·오른쪽의 순으로 외국기를 게양한다.
③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여야 할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丈 夫 雖 死 心 如 鐵
義 士 臨 危 氣 似 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