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사례 10가지 “사부님! 직장에서 여성을 성희롱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나 있사옵니까?” “10가지 정도가 있느니라.” “오!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첫째, 외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다. 여자를 보고 야하게 생겼느니 색시(*y)하게 생겼다느니 하는 것이다.” “둘째는요?” “여자를 보고 징그럽게 웃는 것이다. 마치 제 마누라하고 그러고 난 후처럼 야릇하게 웃어 보이는 것이다.” “세째는요?” “얼굴 이외에 엉뚱한 데다가 시선을 박는 것이다. 예컨대 엉덩이를 본다든가 허벅지를 들여다 본다든가 하복부를 뚫어져라 응시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네째는요?” “여자 옆에 자꾸 접근하는 것이다. 옆에 와서 살을 댄다든가 만진다든가 하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든가 자판치는 법을 갈쳐준다고 뒤에서 찝적거리는 것이지.” “다섯째는요?” “여자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침실 미약의 비밀>이나 <접명재생의 옥방비밀>에 나오는 이야길 들려주면 여지없이 걸리는 것이니라.” “여섯째는요?” "여자에게 데이트를 함부로 신청하는 것이지. 특히 야간에 신청하면 납치・감금・*음모죄까지 옴팍 뒤집어 쓰느니라.“ “일곱째는요?” “지나치게 사적인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다. 속옷의 빛깔이나 브래지어 크기를 묻는 것이 이에 해당하느니라. 사생활 보호법까지 위반한 걸로 병합처벌을 받게 된다.” “여덟째는요?” “여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다. 감금 및 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느니라.” “아홉째는요?” “여자에게 함부로 선물을 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함부로 브래지어, 팬티 등을 선물하는 건데, 머리 속으로 맘대로 나체를 만든 죄가 적용되느니라.” “마지막 열번째는요?” “여자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니라. 여자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사고칠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