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천시홈페이지 시장에게바란다’ 란 게시판에 올려진 ‘우유를 마시고 사고가 났어요’ 란 글과 그에 대한 시청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거주하는 민원인입니다. 시청직원이신 식품위생과 김모씨의 업무실수로 인하여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유통기한이 2월 14일 까지인 시중에서 시판 중인 우유(900ml들이) 6개를 2009년 2월 7일 날 구입하여 2월 8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시각에 그 중 1개를 가족들이 마시고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마시기엔 부족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우유를 하나 더 꺼내어 부엌에서 밥공기로 한 공기를 따라 마시던 중 우유에서 농약냄새가 심하게 나며 위가 조이는 듯하며 아프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머리가 아파 제가 죽는 줄 알고 너무 놀라 아들에게 농약이든 우유를 마셨다고 소리치며 화장실로 기어가서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억지로 토하게하여 제가 정신을 조금차리고 한시름 놓자 제 아들이 그 우유를 가지고 구입한 곳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니 마트주인아저씨께서 우유 맛을 보시고 기름냄새가 난다고 하시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시더니 일요일이어서 전화를 받지않으니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시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보라 하셨습니다. 그런 후 저는 부천 순천향병원 응급실에가서 동맥에서 채혈하여 검사를 받는 중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병원 관계자 분이 밖에 나가서 쓰러질 수도 있다면서 혹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제 아들이 병원에서 112로 신고하자 경찰 두 분이 오셨기에 범인을 잡아 처벌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를 썼습니다. 그 후 경찰분이 시청 직원 분에게 전화를 하더니 시청직원 김모씨가 제아들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그날 오후 1시 30분에 시청당직실로 증거물(마시던 우유)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오후2시쯤 시청 9층사무실에서 저는 경위서를 쓰고 그분은 수거사유를 농약냄새로 하는 수거증을 써 주었습니다. 또 먹다 가져온 우유는 검사결과 다른 물질이 들어있다 하여도 회사에서는 소비자가 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일부러 다른 물질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면서 집에 개봉하지 않은 온전한 같은 날짜 우유가 있으면 가져오라하여 확인해보니 남아있는 4개중 한 개가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맨 윗부분 “여는곳” 이라고 씌여있는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4개 모두를 마트로 가지고가 주인 내외분이 냄새를 맡아보고 그중 한 개에서 냄새가 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경찰서에도 연락하자 시청에 갖다주라고하고 시청직원에게도 연락하니까 9일 오전에 가져오라 했습니다. 9일 오전 9시조금지나서 시청에서 가져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유 4개를 모두가지고 시청에 가자 시청직원분이 냄새가 나는 것이 어떤것이냐고 물어 제가 미리 표시해놓은 우유를 집어 표시한 부분을 보여주자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냄새가 나지않는 우유 3개는 집에 가져가도 되느냐고 묻자 안된다고 모두 검사소에 보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지만 8일날 제 얼굴에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8일날 시청을 거쳐 보건소에서 오라하여 갔을때 보건소 직원분이 얼굴이 왜 그러냐 혹시 우유 때문에 그런거냐고 물었는데 저는 종일 거울을 볼 상황도 아니었고 병원에서도 간호사분에게 열이 좀 난다고 하니까 응급실이 더워서 그런것같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제 얼굴에 기미가 조금있어서 보건소직원분이 그것을 보고 그러는줄 알고 아니라고 말했는데 저녁늦게 집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검게 변하고 좁쌀같은 붉은 반점이 얼굴 전체에 퍼져있고 특히 눈밑에 심하게 모여있는것이 꼭 죽은사람 얼굴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유4개를 가지고 갔을때 얼굴에 이상이 있으니 경위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시청직원분이 그럴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9일날 시청에 우유를 갖다 주고나서 우유회사에 전화를 하자 9일 오후 3시경 회사직원 2분이 오셨기에 검사결과가 일주일 후에나 나온다는데 검사결과가 나오기전에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하니 문제의 우유와 관련되어 병원에 가게된다면 비용 일체를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니 그럴권한이 그분들은 없다고 하여 본사직원과 직접 통화하게되었는데 그분말씀이 “우리우유를 먹고 그랬는지 다른음식을 먹고 그랬는지 우리가 보질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했습니다. 또 저희집에 오셨던 두 분중 한분은 제가 먹다가만 우유가 그릇에 조금 남아있었는데 손가락으로 찍어먹어보고 기름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제 눈밑 반점을 보여주자 혹시 알레르기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10일날 저녁에는 마트주인 아저씨가 우유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름을 흘렸다고 자기네 실수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날 시청에서 전화로 통보받은 검사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의 있다고 검사 한곳이 어디냐고 하자 경기축산위생과 라고 하여 그곳 검사 담당자에게 물으니 식중독 검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농약냄새가 나는 우유를 먹고 실신하여 검사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식중독 검사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니 먹고 사고 난 우유와 뜯지않은 냄새나는 우유 그 두 개를 시청에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검사하는 데 다썼다고 해서 어떻게 1600ml를 검사하는데 다썼느냐고 추궁하자 말을 바꾸어서 그 증거물 2개만 모두 버렸답니다.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의뢰인에게 묻지도 않고 또 의뢰인이 검사결과를 통보도 받기전에 어떻게 증거물을 버릴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곳 방침이 원래 그렇답니다. 그러면 버리려면 증거물5개를 모두 버리지 왜 냄새나는 것들 2개만 버렸느냐고 하니까 그 나머지 3개는 검사대상이 아니랍니다. 시청직원분은 5개 모두 검사대상이라 했는데요. 검사소직원은 시청에서 식중독 검사를 의뢰받았다기에 시청에 확인하니 식중독 검사를 의뢰 했다고 했습니다. 2월 23일날 시청 담당자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 억울함을 밝힐수 있는곳은 시청뿐이니 시청의 실수를 인정하고 재민원신청하니 문서화 해달라고 했더니 “안해주겠다. 직접와서 신청해라. 집에 남은 우유가 있다면서 알아서 해결하라” 고 합니다. 또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이 실수한 어떤 증거라도 있느냐고 말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인 시청을 믿고 또 공무원이 제 편은 아니더라도 공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믿고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모두 갔다주었습니다. 시청직원분은 그분의 업무특성상 검사를 마치자마자 즉시 증거물을 모두 버린다는 것을 알았을텐데도 저에게 증거물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결국 증거물을 모두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경찰분이 저를 시청으로 보낼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증거물을 검사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 비로소 수사를 한다는 말을 분명히 들은 터라 증거물이 경기축산위생과 검사소로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청직원분은 그런말없이 그냥 검사소로 보낸다고만 하였습니다. 또 식중독 검사를 한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당시에 그 증거물이 경기축산위생과 검사소로 간다던지 또는 식중독 검사를 한다고 제게 분명히 말 했더라면 저는 그증거물들을 결코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시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우유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우유회사 에게서 상처받고 시청에의해 상처받아 이중으로 상처 받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식파라치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단지 잘못된 우유를 마시고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 한 것뿐인데 제가 하루아침에 식파라치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같이 겪은 20대 중반인 제 아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사회에 아직 발도 내딛지않은 제아들 때문에라도 저는 이 억울함을 꼭 밝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억울함을 꼭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윗 글에대한 시청의 답변입니다.>
1.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우유(제조원:○○○○○)를 구입하여 드시던 중 우유에서 농약냄새가 난다는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3. 농약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사항은 농약혼입으로 인체를 해하려는 목적과 독극물혼입 등 사건조사 처리는 시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사건을 처리 하여야 하나,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 진료 중에 먼저 112로 신고하여 부천중부경찰 서에서 1차 조사하여 처리 후 시청으로 민원을 이첩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에서는 농약등 독극물 및 중독성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여 처리할 수 없고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 수거검사등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민원사항도 식품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하였 습니다.
5. 귀하께서 “농약냄새가 난다”는 우유에 대하여 검사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9.2.8일(일요일) 14:00분 먹다 남은 우유(개봉된 제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없음을 설명 드리고 동일 유통기한 및 동일제품이 있으시면 검사의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6. 2009.2.8일 귀하께서 댁으로 귀가하여 확인 후 동일 유통기한 동일제품이 집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연락하여 2009. 2.9일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항목 및 검체의뢰에 대하여 검사기관에 문의한 결과 보관제품(우유900㎖×4병)이 다 필요하다고 검사기관에서 요청하여 미개봉제품 우유를 사무실에 제출받아 즉시 검사의뢰 하였으며, 검사항목은 현기증 및 구토증상 등 우유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식중독 관련검사 및 축산물가공품 기준 규격검사 의뢰하였습니다.
7. 검사의뢰 후 유선으로 귀하에게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7일에서15일 기일이 소요된다고 설명드리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결과 통보즉시 2009.2.16일 검사결과를 유선으로 알려드렸습니다.
8.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청 원미구 보건소 위생과(유통식품관리팀 담당자 : ○○○)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끝.
<다음글은 윗글(시청의 답변)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제가 올린 글을 읽어 보시기는 하셨는지요?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중요한 의문에 대하여는 제대로 답변이 없으시네요.
중요한 핵심내용은 모두 피해가셨습니다.
인체를 해하려는 목적과 독극물 혼입등 사건처리는 시청에서 처리할 사건이 아니고 처리할 수도 없다면서 왜 경찰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까? 농약 냄새가 나는 우유에 의한 사고이고 범인을 잡아 처벌해 달라는 진술서까지 썼는데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경찰분에게서 들었을 것이고 시청경위서에도 분명히 ‘농약 냄새나는 우유사고’ 라는 것을 썼고, 증거물 수거증에는 시청 직원분 자필로 ‘농약냄새, 농약냄새추정으로 검사의뢰’ 라고 썼으면서 식중독 검사를 한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한낱 힘없는 시민이어서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개한국가가 아닙니다.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7일~15일 소요된다고 설명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
저희가 9일날 전화를 먼저걸어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고 문의하니 7일쯤 걸린다고 하였지 처음부터 시청에서 7일~15일 걸린다고 말을 해준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유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농약이 들어있다면 그렇게 검사기간이 오래걸리니 검사결과를 기다리다 큰일이 나지 않겠느냐고 항의 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직원분은 식중독 검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귀가하여 확인 후 집 냉장고에 같은 제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연락(보관 중인 4개 중 1개에서 냄새가 난다고 제 아들이 연락하였습니다.)하여 검사기관에 문의 한 결과 보관제품이 다 필요 하다고 검사기관에서 요청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
그 당시 검사하신분에게 저희가 물었을때 냄새나는 2개만 검사 후 버렸고 정상적인 3개는 가져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청직원분도 그 3개가 시청으로 오면 연락할 테니 와서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검사기관에서 다 필요 하다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2개만 검사 했을까요? 정말 검사기관에 문의는 하신겁니까?
검사 담당자 분이 검사를 마치자마자 증거물을 버리는 것이 검사소 방침이라는데, 시청직원분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증거물을 모두 가져오라해서 모두 없애게 했습니까? 후에 검사결과에 따라 이의제기시 필요할테니 증거물을 남겨 놓으라고 제게 말을 해 주던가, 검사소(검사하신분)에게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 할지도 모르니 검사결과를 시청에서 의뢰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가 없을 때 버리라고 말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항의하는 저에게 ‘증거가있느냐’고 큰소리치십니까? 그 증거물을 제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제가 버리라고 하였습니까? 증거물은 시청 직원분이 모두 버린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증거물을 모두 없앤 의도가 무엇입니까? 시청(시청직원분)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없이 떳떳하다면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피하여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글은 윗글에 없는 추가 반박문입니다.>
‘식중독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수거검사등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민원사항도 식품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하였습니다’ 에 대하여 -
시청에서는 민원인이 그 검사 결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생각 하지 않고, 식품으로 인한 모든 사고는 식중독 검사를 합니까?
‘먹다남은 우유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검사기관에서 검사할 수 없음을 설명드리고’ 에 대하여 -
그 당시 검사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여 농약냄새의 원인 물질이 검출되어도 회사에서는 민원인이 개봉 후 일부러 이물질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면서 우유를 수거하고, 수거증을 써 주었습니다. 검사를 할 수 없는데 뜯어진 부분을 봉인하고 지장 도장등 절차를 취하여 증거물을 수거 하였습니까?
시청직원은 처음부터 독극물 검사를 하지 않고, 식중독 검사를 의뢰할 생각이었는데, 식중독 검사는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균이 검출되면 역학조사를 하여 원인 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객관성 결여라는 말은 할 펼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객관성 결여’ 라는 말은 민원인이 이물질을 넣었다고 생각하는것)
저는 ‘객관성 결여’라는 말과 ‘증거물수거증’ 때문에 독극물 검사 인줄 알았습니다.
‘객관성 결여로 검사기관에서 검사할 수 없음을 설명 드리고’ 에 대하여 -
검사기관은 말 그대로 검사만 하여 이물질 유무를 통보만 하면 되고, 누가 이물질을 거기에 넣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밝힐 일입니다. 그런데 객관성이 없다하여 검사하지 않는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청은 식중독 검사 한다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식중독 검사를 했다는 것도 2월 16일 날 시청으로부터 전화로 다른 말 없이 검사 결과 정품이라는 말을 듣고, 검사기관에 확인하여 알았습니다. 시청은 제가 이의를 제기 하여 무슨 검사를 했느냐고 묻지 않았다면, 식중독 검사를 했다는 것을 끝까지 숨겼을 것입니다. 식중독 검사라면 먹고 사고가 난 우유만 증거물로 필요하지 집에 있는 것 까지 모두 가져오라고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독극물 검사라면 모를까 범인을 잡을 것도 아닌데 모두 가져오라해서 증거물들을 버리게 했습니다.
<검사소에 대한 의문점>
검사소에 처음 전화를 걸어 검사결과에 이의 있음을 말하고, 먹고 사고난 우유와 뜯지 않은 냄새나는 우유 2개만 시청에 갔다 놓으라고 했을 때, 검사 하느라고 다 썼다고 하더니 어떻게 1600ml를 다 썼느냐고 하자 말을 바꾸어 모두 버렸다고 함. 그래서 의뢰인이 그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지도 모르는데, 의뢰인에게 통보도 하기전에 버렸느냐고 항의 하자 그때는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못하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후 가족 중 한사람이 전화를 하자 그 검사소 방침이라고 말 함. 왜 항의 하는 당사자에게는 그 말을 그 당시에 하지 못하고, 한참 후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는가? 혹시 전화를 끊은 후에 급하게 답변을 생각한 것은 아닌지?
식중독 검사라면 사고가 난 뜯어진 것만 검사하면 되는데, 뜯어진 것은 물론 의뢰인이 먹지도 않고 뜯지도 않은 우유 4개 중 냄새나는 우유 한 개만 검사하여 그 두 개를 모두 버리고, 냄새가나지 않는 정상적인 우유 3개만 남김.
먹고 사고가 난 우유에서도 식중독 균이 나오지 않았는데, 먹지도 않고 뜯지도 않은 우유에서 식중독 균이 나올 리 있는가?
먹고 사고난 우유와 냄새나는 우유등 2개만 시청에 갔다 놓으라고 했을때, 그 두 개는 버렸다고 했음. 이는 그 2개의 증거물들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식중독 검사결과서에는 ‘이취없음’ 이라 기록되어 있음. 그렇다면 식중독 검사 조차도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반박문에 대한 시청의 답변>
나의 민원내용 수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위생과 ○○○
2009.03.03 19:35:18 1AA-0903-001076
2009.03.09 00:00:00 2AA-0903-003621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원미구보건소 위생과 [답변일자] : 2009-03-09 11:03:49
[작성자] : ○○○ [전화번호] : 2238 [이메일] :
[답변내용] : 1.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정보제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음용한 우유에서 농약냄새가 난다고 주장하시고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으며 우유를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한 내용, 마트주인이 우유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름을 흘렸다고 자기네 실수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는 귀하의 주장등 을 근거로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 있으나 이 경우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반박문 : 그러니까 제가 그 증거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청 잘못은 없고, 민원인이 재주 있으면 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라 이거네요?
3. 모든 증거자료물을 없애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를 방문하여 검사후 보관하고 있는 남은 제품을 다시 가져와서 저희 위생과에서 보관 하고 있사오니 필요하시면 반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박문 : 여기서 제가 인정하는 증거물은 단 두 개 뿐입니다. 처음에 먹고 사고난 우유와 집에있던 냄새나는 뜯지않은 우유 1개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있는 우유 4개 중 냄새나는 우유 1개가 있다고 시청직원분에게 전화로 연락하자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다음날 제가 시청에 가져가니 어떤것이 냄새나는 것이냐고 하여 제가 집에서 미리 표시 해놓은 곳을 보여주자 그 분이 냄새를 맡아 본 후, 제가 정상적인 3개는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굳이 놓고 가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3개는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품 3개를 가져다가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증거물들은 다 버리고 쓸모없는 정상품은 가져가라고요?
4.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발생시 공무원은 제조자, 판매자 소비자 어느 누구에 편이 될 수 없으며 원인규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심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처리과정을 신뢰 하실수 없으시다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제3의 기관인 소비자보호원등에 상담 및 조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반박문 : 이 사건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공무원은 증거물들이 없어지는데 일조 하였으므로 이미 결과적으로 제조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도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시청(시청직원분) 때문에 검사결과가 정품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사결과 가 정품이 아니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혹시 우려되는 제삼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위생과(유통관리팀 담당자 ○○○)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