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으로써 음주시 심신미약 조성 으로 각종 범죄시 패널티추가조항이 붙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어드 작성일 12.06.02 0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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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다는것은

 

멀쩡한 정신에서 자신의 의지로 술을 먹고 심신미약이 될것을 감수한것이니(술한잔 마시면 알딸딸해지는거 코흘리개도 아는 백만인의 기초지식입니다.)

 

각종 범죄시 벌을 감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벌을 중하게 해야 옳다고 봅니다.

 

맨정신으로 낯간지러운 말이 힘들어서든 맨정신으로 재밌게 놀기 부끄러워서든 꼭 술을 마셔야겠다면

 

마시되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술 드세요 범죄만 저지르지 마세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 하잖아 술마시고 혹시 사고치면 어쩌지 저런 조항생기면 나한테 불리해지는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술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사고칠수있다는거 다들 알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여튼 음주상태에서 몸을 사용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음주 체크를하고

 

일정 알콜수치 이상시 심신미약 조성으로 벌이 중해지고

 

범죄현장에서 떠나면 뺑소니?로 더 벌을 중하게 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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