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동안 유령생활 할머니

양보다질3 작성일 21.09.15 20:54:59 수정일 21.09.15 2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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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은 최근 시 일원에서 발생한 30여 건의 농산물 절도사건의 범인 A할머니(75)를 CCTV 100여 대 확인과 강도 높은 탐문 수사 끝에 검거했다.

 

 그러나 A할머니는 십지지문을 찍어 전산망으로 확인해도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무적자 신분으로 나타났다.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3살 위 언니와 생이별한 뒤 식모살이와 식당 일을 전전하던 그는, 예순 넘어 충주에 자리잡고 산나물을 캐 팔거나 날품팔이로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오다 결국 남의 농작물에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정한 거주지 없이 월세 15만원 여인숙에 살던 A할머니를 구속하려던 경찰은 사정을 보고받은 박창호 서장 지시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석방되면 다시 같은 생활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권 복지 지원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머니의 신분을 찾아주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충주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부존재증명서 발급과 성·본 창설허가 신청을 마쳤고, 마지막 가족관계등록부 결정 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A할머니의 신분이 확정되면 생활비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시 및 법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성내충인동행정복지센터에 긴급복지서비스를 요청, 정기적으로 쌀과 마스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건강검진 수검을 병원 등과 협조하고,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해 세상과 소통할 길을 열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박 서장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생계를 위해 부득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흔적없이 떠난다는 사실이 무척 슬프게 느껴졌다"며 

 

"늦게나마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드릴 수 있어 보람되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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