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중이던 살해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 뒤 8일 만에 숨을 거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00년 11월께 강원 평창군의 한 비닐제조업체 사장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당시 업체 종업원 양 모씨(59) 등 3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일당은 당시 사장이던 강 모씨에게 진 3000만~5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회사 건물에 들어서던 강씨의 양팔을 김 모씨(45)와 서 모씨(48)가 붙들었고, 양씨는 강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이들은 강씨의 시신을 강원도 한 야산에 묻었다. 일당은 강씨 소유의 현금와 수표 2억원을 빼돌려 나눠갖기도 했다.
지난 2월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경기 용인시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던 양씨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 눈물을 흘리며 12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양씨는 20일 오전 9시께 병세가 악화돼 결국 숨을 거뒀다.
조사과정에서 양씨는 "지난 10년간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눈앞에 아른거려 언제나 죄책감에 두려워 떨었다"며 "범행 사실을 아들과 딸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의 시신이 암매장된 강원 영월군의 야산을 수색하는 한편, 공범인 김씨와 서씨를 상대로 살해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