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및 대처 방법 좀 도와주세요

신선한식자재 작성일 18.07.27 2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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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늦은밤 제 동생이 사고가 났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상황 1 
동생 A 차량 황색신호교차로에서 1차로로 통행중 우층 차량 인지하였으나
도로위계가 더높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상황2
A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하였을떄
우측 B 가해차량이 감속이나 정지없이 교차로 진입 A차량 뒷범퍼를 충돌

상황3
A 피해차량 급정지
충격후에도 B 가해차량이 감속없이 교차로를 통과 이후 5-10m 가량 더 진행 후 정지 

사고상황은 이렇게되었고
육안으로 제동생차량은 뒷범퍼가 떨어져나가고 트렁크 및 휀더 손상, 트렁크 안쪽까지 차체 손상이있고
아직 상대 차량은 제가 보지는 못하여 말씀 드릴수가 없네요...

다만 사고이후 보험사 끼리 과실 상계 및 합의 동의를 위해서 전화가왔는데
상대 가해차량이 7:3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과실이 책정되는것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묻더랍니다

보험사 주장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이지만 점멸신호등에서는 중과실 적용안됨
교차로내 사고는 의례적으로 7:3으로 책정됨 

이게 맞는이야기인가요? 저도 사고가 나봤지만 이런과실은 이해하기힘들어서....
교통사고 과실율에대해 잘아시는 형님들 도와주세요 ~!!
 

자라나라 머리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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