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건을 갖추어 입영일 5일전까지 지정업체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하여 처리되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신분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지정업체에 취업하여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편입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면 의무종사기간이 34개월이며, 편입신청서가 지방병무청에서 가결처리되는 때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