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이 3100원 하루8시간 근무로 치구
앞으로 군대도 주 5일제 할꺼니까 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
3100*40=124000원
한달급여 124000*4=496000
2년치 월급 496000*24=약 1200만원
퇴직금 2년치(1년치를 1달 월급으로 치면) +100만원
내가 2년동안 일해서 받아야 할돈 1300만원
실제급여:월5만원*24=120만원
실제 바다야 할돈의 10%받게 못받자너요
이걸 헌법소원이나 민사상 재판으로 나머지 1180만원을 돌려받을 순 없는걸까요?
혹시 누가 헌법소원이나 민사상 재판은 건적은 없나요?
1950년~~현재(2005) 까지 징병제로 알고있는데 지금 복부기간이 2년이 60만명이니까
한해 30만명이 입대하는건데
30만*55=최소1650만명이 자기가 받아야할 돈의 90%을 뜯겼네요
현재가치로 따져도 194700000000000
55년간
194조원을 국가가 횡령했네요...
아 진짜 이거 헌법소원 할 수 없나요?
(법을 아시는분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친일파도 조상땅 찾던데 제가 때인 임금을 돌려 받을순 없나요?)
진심으로 하는말이에요
11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