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모 의원이 6일 사병들의 퇴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말에 따르면 전체 의무복무 사병(전투경찰, 교도대원 포함)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대와 함께 약 300만원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것은 7급공무원이 2년 근무시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또한 전체의 ±20% 범위 내에서 GP와 같이 위험한 지역에서 복무하거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고려하여 근무지 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에 대한 방법도 제시했다. 2006년 1월 입대자가 제대하는 시점에 100%의 퇴직일시금 지급한다. 현재 복무중이거나 올해 말까지 입대하는 사병들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지급하되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늘려간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7천9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것은 “올해 국방비 예산과 비교해서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첨부한 자료 ‘현역병과 기타직업 퇴직금 비교 내역’에 따르면 2년간의 기준보수월액은 현역병 96만원, 민간대기업 대졸초임 220만원, 민감금융업 대졸초임 178만원, 민간서비스업 대졸초임 148만원, 공무원 7급 127만원이다. 이것을 토대로 퇴직일시금을 추정해 보면 각각 288만원(06년 300만원 예상), 440만원, 356만원, 296만원, 304만원이다.
이 의원은 이 퇴직일시금은 제대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자금으로, 학교에 복학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 등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