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군대에서 송장치르면 똥값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계산이 대충 사병기준에
월급/손계(100-자기과실%)*(60세정년-현재나이)-생활비용(즉 현재부터 60세까지의 의식부 사용비를 가정)-단리이자(60세에 돈이모였다고 치고 그 기간의 이자를 빼는거죠)
이런식으로 계산되어 나와서 몇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2002년서해교전 당시 2천만원이었다는군요.민법에서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데 못해도 2억정도의 금액이 책정될겁니다. 무직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처리 한다더군요.) 또한 불만이 있다고 해도 소송으로 들어갈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군요.
그게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건데 이법이 베트남전때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국군 장병에 대한 배상으로 재정 압박이 생겼기 때문에 만들어진거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군대갈맘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더욱 놀라운점은 예비군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비군 훈련 받을때는 대한민국 병장으로 처리된다는거죠. 그래서 국가에서준 몇천만원의 금액만받고 소송으로 들어갈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예비군 훈련가서 몸사리셔야됩니다.^^; 위험한 장난같은거 하지 마시구요. 옆에 앉아있는 예비군도 군인처리되서 민법으로 들어가지지 않아요. 조교들 너무 도발하지 마시구요^^
올해 말 대선도 있으니 후보들 사이트에도 '이런 법있는거 알았니? 고쳐주지 않으련?하고 한번씩 써주시구요.(군인표 얻으려고 군인들 월급 서로 올려줄려고 난리던데 그런게 중요한것은 아니잖습니까? 몸 성히 갔다오고 혹시 모르는 사태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게 중요한거죠.)우리네 동대장이 훈련중에 다치거나 죽으면 보상나온다고 했었는데 이런 걸 알고나니 무슨 사기당한느낌입니다.
ps. 혹시 틀린점 있으면 지적,댓글 남겨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9급 준비중인 사람인데 행정법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나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