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조건 자료.
+ 개발일정 자료.
+ 토요일날 F-15K 보상조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다가 하드디스크를 뒤져봤습니다.
예전에 F-X 사업관련 자료집에 보상조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언론의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F-X 참여 기종마다 조금씩 따르지만 대략 2년(400~600시간)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횟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러파이터와 SU-35는 횟수에 관계없이 비용 또는 대체를 약속했는데, F-15K 1회에 한하여 80% 이상 손실시에만 1억달러를 보상 받을 수 있고 라팔은 횟수에 대한 언급없이 누적금액을 1억 달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F-15K만 엔진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규정이 있네요. KF-16의 영향 때문이겠죠.
이번 F-15K 사고가 기체결함으로 인한 사고일경우 80% 이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사고이므로 최고 1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엔진에 의한 결함이라면 어떤 보상규정이 적용되는지 헛갈리네요.
최대 1억 달러를 받는다는건지... GE 엔진의 보상규정인 4,800만 달러를 보상받는건지... 그도 아니면 최대 1억 달러 + 4,800만 달러를 보상받는건지...
아무래도 두번째인 4,800만 달러의 보상 규정을 따를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 보상규정이 미진하다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료출처 : 제 하드디스크 C드라이브(F-X 사업관련 자료집 : 國 防 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