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8월 군생활을 마친 이씨는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다 1993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뒀다. 별 다른 이상없이 생활하던 이씨에게 이상이 찾아온 것은 2000년 9월. 복부와 대퇴부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씨는 병원을 찾았고 진단결과 배와 오른쪽 대퇴부 피하조직이 스파르가눔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병은 오염된 민물에 존재하는 알에서 깨어난 스파르가눔을 물벼룩이 잡아먹고 이를 다시 뱀이나 개구리 등이 먹은 다음 사람이 생식했을때 감염되는 병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이씨는 뱀을 날로 먹은 것때문에 스파르가눔증에 걸렸다며 2005년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 보훈청을 이를 거절했다.
1심에서 패소한 이씨는 항소를 했고 서울 고법 특별3부는 항소심과는 달리 28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의 스파르가눔증이 전역한 지 24년만에 발견되긴 했지만 의학적으로 뱀을 날로 먹은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받고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이상 병이 뱀 생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정말 전 군생활 하고 있는것도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