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신체등위 4급을 받은 보충역에 대해 기초군사훈련을 위한 소집교육기간을 이르면 내년부터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무제와 관련해 보충역 대상 기초군사훈련 교육기간을 2주로 줄이는 대신 사회복무에 필요한 소양·직무교육을 2∼3주 정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사회복무 분야가 장애인 수발 등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등인 만큼 현역과 같은 강도의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또 오는 2009년부터 사회복무제로 편입될 예정인 신체등위 5급에 대해서는 기초군사훈련을 아예 하지 않고 소양·직무교육만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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