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인권.

미연시다운족 작성일 09.05.06 2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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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에서 군대와 인권? 하면 좀 결부하기 어려운 인식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군대에서의 비민주적인 문제라든지등이 성행하여 폭력적이거나 잘못 그릇된 병영문화가 오늘날까지 정착된게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에서 이런문제들은 사고가 나면 이슈가 될뿐 실질적인 사회의 지속적 관심은 적은 편인점이 한국사회에서 안타까운 점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문제에서 특히 전의경 출신분들이 가장 아직도 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것이 보이고 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사회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보여주기 수준? 혹은 너무 느리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군의 의무병역제를 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특히 독일연방군의 경우가 군대와 인권이 잘 결부되어있는등 해외 선진국 군대들은 이런 문제에서 조화를 이루어가서 병영문화를 만들어서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우리 한국군이 가장 많이 배워야할 문제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군기라는건 폭력으로 잡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계급에 의한 권위주의도 문제이니 말이죠.

 

잡다한 설명이 길었습니다. 아래 글은 KIDA 한국국방과학연구원에서 07년에 조사연구를 한 인권과 지휘권의 동반적 발전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나름 이런쪽에 관심이 있으신분들께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올려보며 또한 발전적 모색을 보게 될수 있는 문제의 글 같아서 추가로 올려봅니다^^;

 

김광식,최광현,김혜인, (연구보고서 인07-2488)『인권과 지휘권의 동반적 발전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7.12.

 

Ⅰ.서론

 

- 최근 4~5년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군 인권정책의 추진... 2002년경까지는 군이 병영 내의 문제에 대해 인권의 시각을 중심에 높고 접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권 차원이 아니라 군 기강 확립과 사고 예방 차원이라는 점에서 접근했다

- 병영의 문제에 대한 노력들은 대략 1990년 새로운 '군인복무규율'과 '국군병영생활규정'등을 마련하면서부터 제도화된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 군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각종의 조치들을 양산 '군기강 확립('95), '신병영문화 창달('99),

  '성범죄 방지대책('01), '사고예방종합대책('03)' 등

- 2003년 8월 발표된 육군의 '사고예방 종합대책'은 군 기강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해 고려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망라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대책 역시 병영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 병영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2~2003년 시기에 사회 일반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함

-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국가정책의 중심가치 및 기준으로서의 인권) 및 인권위에서 실시한 군 인권 관련 용역연구('02.~)

-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이 시기 군 관련 기관 최초로 장병 인권실태를 조사 실시함(독고순 외, 『장병 인권 실태 조사 연구』,2003.  공개

  되지 못함)

- 2005년 각종의 군 관련 대형사고 발생... 훈련소 인분사건 이후 전문상담관 제도를 시범운영 실시, GP총기난사 이후 열린우리당은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차원위 논의를 주도, 국방부는 민관군을 아우르는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구성함

- 2006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에 인권전담 부서인 <인권팀> 신설, 국방부 인사복지본부 산하에 <병영문화개선팀>설치. 『장병인권

  교육교재』제작·배포, 장병 인권 관련 법(가칭'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작업 시작, 인권담당군법무관제도를 신설하여 영창 처분시 인권

  담당법무관의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징계항고제도를 정비함

- 2007년 육군본부 인권담당관실 출범, 국방부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신설

- 의무복무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 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후의 군 인권 논의는 서구의 사례처럼

  병사 뿐만 아니라 군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과 관련된 권익의 보호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05.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는 군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군 규모와

  현행 징병제도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인권과 지휘권을 대립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일부사례(「국방부 미간행 내부자료」,2006.)

 

1) 병사 개인이 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휘체계를 건너 뛰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사단장에게 전화, 국방부에 투서 등)

2) 지휘관들이 물의 야기를 우려하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경우(군 외부의 단체를 통해 개인 고충해결 시도)

3) 개인적 권리 주장을 앞세워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총기 수입을 지시한 소대장을 '자율시간 침해자'라고 소원 제기,

  일과후 기회교육 소집 지시에 '휴식권 침해'라며 문제제기, 동계 알통구보를 '가혹행위'로 생각하며 점호방식 개선을 요구)

4) 지휘권 및 계급에 대한 존종심이 결여된 행태(정당한 징계 결과를 '대외적으로 문제 삼겠다'며 이의 제기, 상관 면전 모독 등)

 

Ⅱ. 장병 인권과 지휘권 관계의 적극적 검토

 

- 아직까지 우리 군의 인권 문제는 자유권, 인간존엄추구권 등 인권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논의되는 수준의 사안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휘권의 현실적 행사를 제한하거나 본질적 내용의 변화를 촉발하는 수준까지 확장,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장기적으로 군인 인권 영역이 참정권·노동권 등으로 확되된다든가, 독일 연방군에서 운용하는 중개위원 제도와 같이 지휘권의 범위나

   행사 요건, 방식 등의 본격적인 조율 혹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중개위원 제도(독일)는 장병 개인의 권익 보호 및 효과적 복무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독일 군인참여법). 중대급 이상의

  도든 단위 부대에서 병사,부사관,장교가 직역별로 각 1명의 중개위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부대 운영에 참여하여 장병과 상급자간 중개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독일군에서 중개위원은 부대 내 직무 수행 및 직무외 공동생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해 상관에 대하여

  제안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 제안에 대한 상관의 처리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주독 무관부, '04.5자료 참조)

-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으로...부대의 성패에 대해 책임을 진다(국군병영생활규정 제3조)

- 군형법은 명령·복종에 따른 원활한 의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대상관 범죄, 항명죄, 집단항명죄, 상관의 제지불복종죄, 명령위반

  죄 등을 통해 지휘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 지휘권 행사는 주로 명령을 통해 발현되며, 지휘관 명령의 내용은 부대를 지휘·통솔함에 필요한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법률

  은 지휘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 군형법(제44조)에서 명령의 내용은 1)적법해야 하며 2)특정되어 복종이 요구돼야 하고 3)부하의 직무범위 내의 것이며 4)수행가능한 것

  이어야 한다.

- 군인복무규율(제22조 제1항)에서는 '발령자는 건전한 판단과 결심하에 적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기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 결국 지휘관의 지휘권이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부하의 사적 영역까지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것이다

- 지휘통솔과 부대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권과 지휘권의 충돌은 없을 것이다

- 과거에 관행화되어 있던 권위주의적 지휘통솔 방식은 직책이나 계급의 상하관계를 인격의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공사의 구분을 모호하

  게 하며, 상급자의 사사로운 감정과 의도에 충실히 반응하는 것을 충성심과 복종심으로 착각하고 요구했었다

-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독일 연방군의 지휘철학은 "Innere Fuhrung(Infu), Leadership and Civic Education)로 흔히 "지휘통솔(leadership)"이나, "내적지휘

  (직역)"로 한정시키나, 이는 단지 리더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리더십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일어나는 제반

  행위를 통합시키는 의미이다

 

Ⅲ. 최근 병영 실태 진단(설문조사/면접)

 

지휘관(자) 1,067(유효 샘플)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07.11.20~'07.12.7)

- 군과 계급에 관계없이 1년 전에 비하여 장병 인권이 개선되었다고 응답(80.6%)

- 대령과 중령급 응답자들은 지휘 여건이 나빠졌다고 인식 / 위관급 응답자들은 지휘 여건이 비슷하거나 좋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나, 다른

  대상의 평가 보다 자신의 지휘 연건에 대하여 비교적 나빠졌다(29.5%)고 평가

- 위관급 지휘관(자)의 경우 지휘관의 권위가 약화되어 부대원들의 태도가 나빠졌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9.9%). 또한 반발 사례를 경험하였다는 응답(9.9%)

- 병사들이 병영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느 행태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당하다고 인식(90.5%)

- 초급 지휘관(자)들이 인권정책 추진에 따른 지휘부담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초급 지휘관의 지휘여건 및 기본권 보장이 시급

 

면담결과

 

- 연대장급 이상, 특히 장성급 지휘관(사·여단장)일수록 최근의 지휘권 행사 여건의 변화를 더 크게 우려. 경례동작 등 군대 의례에 대한

  부대원들의 태도, 임무와 훈련에 임하는 기본적 자세 등과 연관하여 기강의 해이나 지휘통솔의 약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 대대급 지휘관은 부대운영에 관련된 현실적 여건의 제약을 지휘권 행사의 더 큰 장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대대장 면담결과

 

- 연·대대장들이 부대운영 및 지휘과정에서 더욱 문제시하는 측면은, 인권침해로 인한 지휘관(자)와 병사 간의 갈등 문제보다, 일부 병사

  들의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행태였으며, 문제를 제시하는 일부 병사나 이에 대처하는 지휘관의 입장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

  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영관급 장교들의 경우 '대대장 보임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형'이라는 자조적 표현을 하기도 한다

- 지휘부담 가중요인은 소위'관심병사(복무부적응병사)'의 문제이다(병력 500명 기준에 대개 20명 정도의 관심병사를 식별하여 세 등급으

  로 나누어 관리)

- 지휘여건 악화 현상의 저변에는 장병의 권리 주장으로 인한 제약보다는 빈번한 상부 지시로 인한 업무 과중, 예산제약 등 여건 불비,

  피로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휘권이 제약되는 것으로 보인다

 

초급 지휘관 면담결과

 

- 중·소대장들은 병사의 기본권과 복무여건 개선에 비해 자신들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인식

- 중·소대장들의 권한과 통제수단은 약화시키면서 문제 발생시에는 무한책임을 추궁하고, 연(대)대장에 의한 직접 지휘는 증가한 반면,

  자신들의 통제수단은 저마 제한되어 가면서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중·소대장과의 면담에서는 병사가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을 소홀히 할 때 처벌 혹은 제재의 수단이 별로 없고, 그 기준 또한 미비하다는

  지적. 얼차려는 제재 수단으로서 거의 실효성이 없고, '성과제 외박제도'등을 활용한 휴가·외박제한, 청소나 봉사활동 등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 중·소대장이 부대 운영 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휘하는 분야는 병력관리 및 사고예방(71%), 지시 및 강조사항(15%), 교육훈련(11%)

  이다('06년 국방리더십 개발원 연구과제)

- 중대장이 지시한 사항을 대대장이 번복하고 병사들 앞에서 중·소대장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병사들의 잦은 소원 수리에 대해 상급

  지휘관이 직접 해결함으로써 중·소대장의 지휘권이 손상되고 권위가 실추된다는 점도 지적

- 장교로서의 인정과 처우를 요구(훈련이나 검열전 휴무일 출근 강요, 규정된 휴가와 외박 통제, 주말의 BOQ내무사열, 22시 이후 출타

  금지, 과도한 대기태세 등...병사들도 부대활동과 개인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나, 초급간부들은 일과 이후의 개인 자율시간가지 통제받아

  자존심의 손상과 권위 실추로 직결됨, 임관 후 일정기간 자가운전을 금지하는 경우, 임관 후 일정기간 영내 대기토록 하는 사례도 확인.

- 현재 중·소대장은 80%이상이 단기복무자로 구성되어 있음

- '05.1월부터 '06.5월까지 초급간부 중 자살자 11명, 군무이탈자 20명 발생, 사실상 '신세대'로서의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진단 종합

 

- 부대 지휘통솔 과정에서 제한 사항이나 고려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총체적 지휘부담 또한 증가했다. 특히 사건사고 발생시 지휘책임을

  의식하여 엄정한 교육훈련이 곤란하고, 이에 따라 관리와 보호에 치중하는 현상 발생. 일부 병사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지휘 자신감이 위축되기도 한다. 초급지휘관(자)의 경우 병 중심의 인권

  개선조치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장교로서의 자긍심 유지가 어렵다

- 장병들에게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획정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법 제정 요망

- 대대장과 중·소댖아의 지휘연건 개선이 시급하다

 

Ⅳ. 인권과 지휘권의 동반적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군 인권정책의 추진에 동반하여 병영 내에서의 인권 강조가 군의 임무수행태세 유지 및 기강확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군 내에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 병영 일선에서 겪는 지휘관들의 애로점 중 하나는 장병들의 권리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이것이 군 차원에서 어느 수준까지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 우리 군에서는 군인의 인권은 막연하고 포괄적인 제한 상태에 있다. 허용과 금지의 영역이 불명확하거나 금지의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국가인권위 '06. 연구용역보고서)

- 군인 인권 목록을 상정하면...직무결정에 참여할 권리, 처벌과 징계처분시 적법절차의 권리,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외부에 진정

  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 등 10가지 목록 제시

- 지휘통제를 받는 간부나 병사가 일과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휴가 중 절도,폭행 등을 할 경우 해당 지휘관도 교육을 잘못시키고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상급지휘관으로부터 문책(구두경고,질책)을 받는 경우에도 평정에 반영될 수 있기에 당해 지휘관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즉 해당 지휘관이 평정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지휘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함으로써 부하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혹은 과다한 책임부과는 교육훈련 등을 충분시 시키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지휘관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함(<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국방부 훈령 제702호 등 보완 요망)

- 80%이상이 단기복무자인 초급지휘관(자)들은 병사 중심의 군 인권 정책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장교로서의 자긍

  심과 복무의욕을 잃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 군도 병사 중심의 인권정책 지평을 확장하여 간부를 포함한 군 구성원 전반에로 눈을

  돌릴 시점에 이르렀다...휴무일 출근 강요, 평시 과도한 대기태세, 휴가·외박에 대한 과도한 통제 등도 합리화되어야...

 

김기풍,「기본권과 지휘권」,1군사 미간행 자료.

 

- 특별한 사유(작전,교육훈련,근무와 동일한 비중의 사유) 없이 병사의 자유시간을 침해하는 명령은 위법한 명령이다

- 성과제 외출·외박 제한은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다수 간부에 의한 협의 및 병사의 소명기회 부여)를 거쳐야 절차적 적법성 인정

  ('대대급이하부대 임무수행여건 개선 과제 시행 지침('06.7.1)'에 의하면 위 방침을 거치면, 성과제 외출·외박의 경우 징계와 무관한 경우

 에도 각급 지휘관들은 군기위반자 등에 대하여 10일 전체를 재량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

- 내무검사의 일환으로 병사의 관물대 및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병사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특히 국군병영생활규정(제47조 6호)에 규정된 '도난 및 안전관리'를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해당하므

  로 수사 권한이 없는 일반 지휘관이 병사의 동의없이 강제로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 및 병사의 기본권(사생활의 자유, 신체

  의 자유)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시 군 수사기관(헌병 및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Ⅴ. 결론 및 부록

 

-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한다고 하기 어려우나, 지휘책임 범위의 합리적 설정 및 세부적 지침의 마련은 요망됨. 또한 본원적으로 두 가치는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명징한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다소의 혼란은 개인주의·이기주의 등 사회 기풍과

  병사의식 차원의 문제가 임무수행 태세 및 지휘권 약화에 대한 우려로 다소 증폭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아울러 그 갈등의 접점에는

  초급지휘관(자)과 병사가 놓여있기에, 지휘권 확립을 위한 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면, 그 출발점은 이들 초급 지휘관(자)의 위상과

  권위를 제고해 줌으로써 군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례별 부대운영 지침

- 휴식권 보장 / 외출·외박 제한 / 수양록 열람 / 휴가 출발 병사의 운전금지 서약서 작성 / 1인1종교 갖기 운동 / 영내대기...

- 상관에 대한 불손한 거동 / 관등성명 거부 / 일석점호 후 TV시청 금지 위반 / 원산폭격 불복 / 금지된 구역 흡연과 단체 얼차려 / 폭행

  제지 명령에 볼복 / 고의로 경계를 안한 경우에 대한 사례 제시

 

지휘관 자유의견(설문을 우편으로 접수한 듯...)

 

대령급 지휘관 의견

 

- 항상 3%의 오류는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3%의 오류가 전부인 것처럼 왜곡되고,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 군대는 '불합리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조직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담보해야한다...

- 인권보장이 개인주의로 가는 경향을 보이고 군대예절이나 군 기강, 군의 절도 있는 행동 등이 마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면

  안된다. 군은 개인의 희생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집단

- 정신적 측면에서 안전하기 위해 강한 정신교육이나 환기를 시켜주는 것조차도 인권침해 등으로 오해되어져서는 안된다

- 군은 폭력을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때로 인권침해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소 감수해야 한다

- 징병제도 하에서 징집된 장병의 책임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 지휘권을 행사하는 지휘관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인권관련 문제 발생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인지의 경우는 '침해'라는 인식을 할 것이고, 능동적 인지는 '단련'이라는 인식으로 받아들

  인다

 

중령급 지휘관 의견

 

- 병사간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 관계 확인시 피해자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

- 부하가 희생될 것을 예상하지만 임무와 군의 존재목적·가치를 위해서라면 희생시킬 수 밖에 없음. 결국 죽음을 예상하는 비합리적 명령

  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재의 제도·정책 등을 습성화한 병사가 과연 이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 특정인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군기강 해이 사례를 전반적인 군내의 분위기로 일반화시키거나 문제시하는 경우는 군 자체를 매도 또는

  비하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지휘권 범주를 전,평시 구분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제한된 평시의 지휘권과 연계하여 지휘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야 한다

- 군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면 해당 지휘관이 1차 해결해야 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급지휘관, 차상급지휘관이 해결토록 해야 군

  지휘권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외부기관이나, 상급부대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다룰경우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 군대는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회조직과 달리,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끌고 나갈 수 있어야하며 또한 이에 따라가야 한다

- 전쟁터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적에 대한 적개심과 즉결처분이라는 엄격한 군법 때문이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은 다소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따라서 군의 존재목적을 흐리는 인권이라는 용어 사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소령급 지휘관 의견

 

-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군 문화가 발전하는 만큼 잘못된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집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 지휘관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지휘관이 신이 아닌 이상 각자의 행동을 일일이 규제할 수 없습니다)

-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도덕적 품성과 지도력 유형이다. 모든 것은 지휘관의 자질과 역량에 달렸다

-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이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위관급 지휘관 의견

 

- 병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학교에서 학교생활 관련 자료를 유지하여 필요시 요구하면 제시하듯이, 군에서도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군생활 태도에 관한

  사항들을 유지하고 있다가 전역인원이 공공기관 또는 회사에 취직시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보다도 자발적

  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상급부대에서 관심은 병사들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간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휘관이 평정이라는 방패로 부당한

  지시나 야근 및 주말 휴식 미보장, 업무과다 등의 칼을 휘둘러도 하급자의 입장에서는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비밀을 보장한다는 설문에서

 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밝혀지기 때문에 인권보장을 외칠 수 없으며, 지휘관의 횡포도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

- 조금이라도 손해인 일을 지시하였을 때도 그 자리에서 싫은 표정을 짓는 게 요즘 병력이다

- 규정과 원칙을 지킨 징계를 부여하는 문화가 군대에 빨리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 인권과 지휘권의 적정한 활용수준을 객관화시켜, 많은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 틀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 인권을 강조하다보면 열심히 하는 병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병사도 상당수이다

- 문제가 있는 병사가 중대에 1명만 있더라도, 정신적 관심이 그 인원에게 모두 쏟아져야 하기 때문에 중대 전투력, 중대 인원에게

  골고루 관심이 갈 수 없다

- 군 기강이 해이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증거확보가 어렵고, 딱히 뭐라고 지적하기가 애매한 비언어적 불손한 행위로 지휘관에게

  지속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속 째려보거나, 일을 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뭘하는지 확인하고, 혼잣말로

  군시렁거리다가 가는 경우, 하품하면서 경계하는 경우, 지나가면 뒤에 침을 뱉는 경우 등 많습니다

- 상급부대에서는 지시만 있을 뿐, 실제 행동하는 예하부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제시하는 경우가 미흡하다

- 군대 내에서 너무나 인권을 강조하고 교육하다보니, 매년 신병들을 받을 때마다 무언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이기적인 성향이 점점 커진 것 같다. 소대장으로서 병사들을 살펴보면,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

  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병사들이 더 많은 것 같고...

-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장병에게 적용이 되지만, 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다소

  있다

- 장병의 책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보장은 군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만들며,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악용할 수 있는 날개

  만 달아주는 꼴...

- 군인이라는 조직은 인권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큰 국방이라는 상위개념이 있다

- 요즘 병사 중 날씨가 추워 점호를 실내에서 하자는 인원과, 훈련 시 작전상황에 따른 무리한 행군 등에 대해서 휴식보장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원들을 볼 때, '군대 내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낮다. 자신만 아는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마음이 강한 신세대 장병이 많다 

- 이상적인 간부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실력과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부하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간부가 앞서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정도 권위적인 모습과 엄한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군인의 목적이 적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게 목표인지, 병사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게 목표인지 알 수 없다. 너무

  지휘관이 병사들의 인권만을 주장하고 강조해서는 강인한 군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전시를 가정하였을 때, 상급부대로부터 내려진 어려운 임무 등에 대한 거부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인권이 힘든 일은 안 시키고 위험한 일은 못하게 하는 여건을 만든다고 바로 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점점 나약한 군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

- 발생한 고충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배경조사를 통해 근원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지휘관의 인권도 보호된다고 생각...

- 소부대 지휘관(자)들이 작전, 교육훈련, 부대관리 세 분야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임무가 부여되고 중첩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다소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며, 얼마나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장병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처리할 것인

  가는 지휘관 재량껏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이나 능력이라 생각된다

 

 

글출처: 네이버 블로그 군대의 규율권력.

 

사진출처: 잊어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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