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이재진이 4일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향후 이재진의 거취에 대해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진이 4일 선고에 대해 불복한다면 선고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 만약 이재진이 항소를 한다면 국방부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재진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재진은 5일 오전 원대 복귀한다. 이재진은 대구에서 자대가 있는 경기도 모 사단으로 이동, 군 생활을 재개한다.
이재진의 군생활은 33일 늘어난다. 이재진은 33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원대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33일을 복무해야 한다.
이후 추가 제재는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진은 대구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대 복귀한다고 해도 추가로 '영창'이라는 징벌을 받지는 않는다.
보직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면 특수보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재진이 군 생활에 염증을 느꼈고, 선후임병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고백에 비춰봤을 때 일과시간에 비교적 무난한 보직으로 군 생활을 마칠 수도 있다.
한편, 군 당국은 이재진에게 더욱 관심을 보일 예정이며, 선·후임병들도 이재진을 따뜻하게 맞이할 채비를 갖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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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올려 죄송합니다.
마땅히 올릴데가 없어보여서...
전 50사 출신인데 영창가는건 종종 봤는데 30일이상 탈영하고 집행유예받는거 본적이 없어서 그래요...
33일이나 나가있어도 실형선고 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