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북쪽에 주둔 중인 미군부대에서 임신을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다.
이 지침은 모술 등 북부 이라크 지역을 담당하는 앤서니 쿠콜로 미군 소장이 윤곽을 제시했으며 지난 18일 미 육군이 발표한 것으로, 전장에서 임신한 여성 군인과 임신을 시킨 남성 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비전투원도 포함된다.
조지 라이트 육군 대변인은 임신한 병사를 군당국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조치가 모든 육군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사단장의 재량으로 휘하의 병력운영을 위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콜로 소장은 키르쿠크와 티크리트, 모술을 포함한 이라크 북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방침은 지난달 4일 미군 전문지인 성조지(紙)에 처음 보도됐다.
20여 개의 금지사항으로 이뤄진 새 지침은 대부분 무기판매와 마약사용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조항들은 임신이나 선택적 수술 등으로 병사들이 부대를 떠나면서 병력부족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서 미군 병사들은 이라크인들과 "모든 종류의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부부이거나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이성과 밤을 보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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