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26일 미공군은 X-32와 X-35의 경쟁을 마치고 록히드사의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지정하면서
10년간의 연구개발이 승인되었다. 2006년 7월 7일 드디어 F-35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프로그램에 투입된 각국의 비용은
영국이 20억달러
이탈리아 10억달러
네들란드 8억달러
터키 1억7천5백만달러
캐나다 1억5천만달러
오스트레일리아 1억5천만달러
덴마크, 노르웨이 각각 1억2천5백만달러
정말 아쉬운점은 이런 연구개발부분에 우리나라도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당시로는 우리나라는 KAI의 F-50만 기대하고있었다. 국내개발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은 아닌가? 국내독자, 세계시장 개척, 독자적인 기술, 순수우리기술 등에 많은 기대치를 두고있지만 막상 수출과, 후속군수지원, 안정성, 공통성 등에서보면 독자개발은 그리환영할 바가 안된다.
아무튼 이것은 내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예산상으로는 타국의 연구개발에 투자할수있는 항목이나 타당성, 승인 등에는 아직도 문제가있는 것은 사실.
항공기 그려진 마크에 우리나라 국기도 들어가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저 투자국가들은 모든 후속 군수지원에서 우선 순위를 갖는다.
현재 F-16의 개발에서도 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개발에 투자를 하였고 이들은 EPAF(Europian Participate Air Force)라하여 타 F-16운영국보다 군수지원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현재만 해도 3000여대의 생산이 예상되는 F-35는 한국공군이 주문을 해도 투자국가가 우선 인도권을 가지므로 한참을 지나서야만 인도될수있다.
항공기 인도 뿐만아니라, 향후 항공기의 개조, 새로운 부품의 인도, 개조 우선권, 비밀 품목의 수리 승인권, 미 참여국가의 기술이전 등에있어서 비 참여국가는 차별을 당할수 밖에 없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와 비권리의 차이다.
우리 공군은 이미 F-16에서 이런 부분을 경험하였지만 우리의 예산 구조상, 개념의 인식문제에서 불가하다고할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F-35를 도입하게되면 후속군수지원에 많은 문제를 안게된다.
후속 군수지원 : PPS(Post Production Support)
제 18편에서 ... 계속